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4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사용금액 ×0.2%)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