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
2.
(2020.1.1. 이후 추가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업
(2021.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