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2021년 05월 25일 08:35 국외에서 받는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받는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