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 수수료, 할인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사용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2.
예금이자와 저축성보험의 원금 초과한 차익,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도 이자에 해당됩니다.
3.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또는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