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3가지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제외 됩니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③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시(또는 보증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이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연금수령 개시일 연금계좌평가액에서 연금수령 개시일 기대여명연수를 나눈 금액에 3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