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한도가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5 세법상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비과세 종교활동비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소득세시행령 제12조 18호)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및 물품을 말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