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5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