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2021년 05월 25일 08:35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