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5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간주임대로 계산시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