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2021년 05월 25일 08:35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