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2021년 05월 25일 08:35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 했는데,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