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2021년 05월 25일 08:35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