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6 1.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2.세무서에만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3.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올해부터 시행(’20년 귀속)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