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6 아닙니다.백화점등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지점 건물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후, 다시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