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6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