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7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