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2021년 05월 25일 08:38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