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안됩니다.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