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1년 05월 25일 09:15 안됩니다.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