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아닙니다.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