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초, 중, 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