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