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