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에 지급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나의 퇴직연금 조회 방법 2가지! 퇴직연금 종류(DB, DC, IRP)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