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해당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어업 종사 근로자(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선장제외)
③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④ 미용관련 서비스종사자,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통신 관련 판매직,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직 등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