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안됩니다.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