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아닙니다.비과세 대상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입니다.따라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종합소득세 A유형(복식부기 & 외부조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