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