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는 비과세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