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