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문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