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자기의 책임·계산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해외업체로부터 광고 용역을 공급받은 후 용역비를 인보이스 없이 계약서만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