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종합소득세 G유형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