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종합소득세 G유형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