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안됩니다.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즉, 父子공동명의차량→안됨, 夫婦공동명의차량→됨)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