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안됩니다.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