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네. 가능합니다.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예시 :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 →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