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안됩니다.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수업료(특기, 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