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동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