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네.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