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