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2021년 05월 25일 09:16 네. 맞습니다.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까지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음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