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안됩니다.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설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