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아닙니다.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