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를 적용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네. 맞습니다.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