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6 안됩니다.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