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아닙니다.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