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아닙니다.입학금·수업료·수강료·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