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네. 해당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