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2016년 12월 31일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