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 중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9:17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