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네. 공제 가능합니다.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