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쉽게 알아보기 근생건물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는?